[국악신문사 사회=안정은기자]경상남도는 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한‘2021년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민관이 함께 선제 발굴·지원하고자 실시하였으며,조사대상은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옹호가 어려울 수 있는 도내 거주 발달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1인 가구498명이다.
2021년9월부터12월 초까지 약3개월 동안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기관에서 모집·교육한 실태조사원이 함께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거주환경을 살펴보고,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부당한 상황이 의심되는 장애인은 전체 조사대상의14.3%인71명으로,발달장애인이63명,뇌병변 장애인이8명이었다.
주요 학대의심 유형은 경제적 학대 의심 사례49건,방임 의심 사례21건,정서적 학대 의심19건 순이었으며,학대 가해 의심자는3촌 이상의 친족(14건),형제·자매(10건),이웃(10건)순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익옹호기관에서는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학대행위가 확인될 경우 지자체와 함께 피해장애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장애인권 사각지대 및 차별의 선제적 발굴·해소를 위해 권익옹호기관과 공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작년에 이어 올해는 발달·뇌병변 장애인의 급여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경상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의해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2017년9월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안정은기자 gugakpaper@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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