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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의 핵심 내용인 "국악문화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서광일기자 기사입력  2023/11/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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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신문사 인천 총국 서광일기자]오랜 우리 국악인들의 숙원이었던 국악진흥법이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오늘 국회에서 "국악진흥법 제정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학술세미나가 문광위 임오경 의원님의 주최,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주관으로 진행됐다.

 

국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까지는 2005년부터 뜻있는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8번이 폐기되고 지난 6월 말에 9번 만에 결실을 맺었다.

 

국악진흥법 제1조는 국악을 보존 계승하고 이를 육성 진흥하여 국악문화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 학술세미나 발제자와 토론자는 국악진흥법의 핵심 내용인 "국악문화산업"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인데 그러한 고민이 보이지 않았다. 

 

국악진흥법 제2조 "국악문화산업" 이란 국악과 관련있는 문화상품(국악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자치를 창출하는 유 무형의 재화 서비스 및 그의 복합체를 말한다)의 기획,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한국국악진흥예술연합      ©국악신문사

국악진흥법 시행은 2024년 7월부터이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국악을 경쟁력있게 유통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플랫홈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100만 국악인들이 국악진흥법을 지켜보고 있다.

국악진흥법 제정의 어제와 오늘 자료집 국악신문사 (gugakpeople.com)

서광일기자 gugakpaper@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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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1/01 [17:57]  최종편집: ⓒ 국악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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